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1. 11. 7. 피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7., 이자율 연 37.54%, 지연손해금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1. 31.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권을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2015. 7. 6.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친애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친애저축은행은 2015. 6. 18.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8. 3.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무원리금은 2016. 5. 4. 기준으로 5,854,334원(= 원금 2,990,749원 이자 2,863,585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기한 2016. 5. 4. 기준 채무원리금 5,854,334원(= 원금 2,990,749원 이자 2,863,585원) 및 그 중 원금 2,990,749원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