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20노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으로 2019. 3. 9.부터 9차례나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