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4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23,500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십 회에 이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