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1노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구속 중인 상황에서도 당 심에 이르러 ‘I’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무전 취식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송금해 준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은 그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에 비추어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되었는지 여부보다는 피고인이 반복적 범행 성향이나 재범 가능성, 법질서 경시 경향을 보이는지 여부 등이 더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데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동종 전력, 환경,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