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0:1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노래방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13만 원 상당과 5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테이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무 전취식 사기범행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