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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874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6.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홍천군 D 외 1필지 제가동호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원피고 사이의 합의로 연장되었다가, 2008. 4. 3.경 원피고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어,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피고 사이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관리를 원고의 남편인 원고 보조참가인이 하였기에 이 사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위하여 보조참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정 소송사건에서 어느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원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거나 이 사건 판결을 전제로 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만으로는 그에게 보조참가의 요건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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