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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6 2015가합20337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전세보증금 700,000,000원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목적물의 반환의무 및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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