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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9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지상 3 층에서 191㎡ 의 면적에 게임기 총 56대를 설치한 후 ‘D’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7. 19:00 경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3대, 스카이 조커 알파 게임기 33대 등 총 56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및 스카이 조커 알파 게임기 총 56대를 이용ㆍ제공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안내하고 심부름 등을 하였으며 단속이 되자 점수를 입력하는 카드리더 기 등을 수거하고 손님들을 도피시켜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게임 장등록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게임 물 재감정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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