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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30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4. 경 SK 텔레콤 대리점인 울산시 남구 B 소재 ‘C’ 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등을 공급 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휴대전화 및 서비스 등의 판매 수익은 판매일 익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울산시 남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티 월드 직영 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고객 유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가입 안내, 전화요금 수납, 단 말기 판매대금 ㆍ 수납 전화요금의 전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7. ~ 2016. 2. 21. 경 사이 위 ‘F’ 매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5,543,1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위 대금에서 공시 지원금 ㆍ 인센티브 등 합계 9,190,500원을 공제한 16,352,6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하순경 피해 자로부터 정 산 요구를 받고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6. 8. 6. ~

9. 21. 경 사이 위 매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G 등 59명의 고객으로부터 합계 5,233,37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교부 받아 중간 정산 금 등 공제금 합계 1,867,603원을 공제한 합계 3,365,767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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