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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1 2020나206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C’을 ‘피고’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 3항과 같이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이미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경 D에게서 D의 이 사건 4, 5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대부분 지급하였으나 단지 취등록세 등이 부담되어 등기를 미루다가 2017. 11. 9.경에 등기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지속적으로 D에게 돈을 대여하여 대여한 돈의 합계가 약 145,000,000원에 달하였는데, 위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1, 2, 6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D에게서 구체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D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임을 인정할 때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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