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9고합166』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4. 26. 2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점 ‘C’ 앞 인도에서 그곳에 쌓아놓은 빈 박스 등 쓰레기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빈박스 등에 불이 붙게 하여 빈 박스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무주물인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 적용법조를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2항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공소장변경에 맞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2019고합223호 사건 또한 같다.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 남자가 박스와 나무 등을 불태워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과 순경 F가 순찰차 안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려하자 E 등에게 “왜 불을 끄려고 하느냐. 이것이 방화냐”고 소리치며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23』 피고인은 2018. 9. 20. 01:00경 홍성군 G시장 입구 앞길에서, ‘홍성에는 쓰레기가 많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무주물인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