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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9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경부터 같은 해 11. 4.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311동 1506호에서 그곳 집안에 있던 피해자 D의 남편 E의 서류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마스터 열쇠 1개, 거실 서랍 장에 있던 출입문 마스터 열쇠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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