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3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다수의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전력,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등 감경인자: 자백 및 반성, 사회 초년생, 절취한 오토바이의 회수, 불우한 성장배경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과중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오기임이 분명한 원심판결서 제4면 법령의 적용란 중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를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