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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노8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동종 전과의 누적,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 등 감경인자: 자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과중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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