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0만 원)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다수의 동종 전과 및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등 감경인자: 자백, 마약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과중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