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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노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제3면 제8행의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월)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동종 전과의 누적,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인자: 자백,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원심판결서 중 오기가 명백한 부분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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