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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5552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2. 9. 3.부터 피고가 제공한 숙소에 기거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취부사(선박 내에서 파이프 등을 연결고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를 보조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0. 20.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13:20경 및 13:27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다른 피용자 E으로부터 연장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욕설 및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당했다

(E은 위 폭행으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고단60호로 기소되어 2013. 9. 12.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30. 18:10경 위 D의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F병원에서 자발성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천두술 및 뇌실/출혈 배액술을, 2012. 10. 31. 개두술 및 출혈 제거술을 받았으며, 2012. 11. 2. G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현재 사지 근력 저하, 강직 및 반혼수의 의식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장은 2014. 2. 10.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결 신청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위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 위반에 다른 채무불이행 책임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과로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서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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