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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5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복도에 소변을 보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던 피해자를 추격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심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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