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7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액이 1억 6,370여만 원으로 거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