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5:0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겸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상해사진(현장)
1. 소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무 이유 없이 발과 주먹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 범행 자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