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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89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던 인장을 동의 없이 임의로 날인하였으므로, 사인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회원 가입자를 대신하여 B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가입 신청인 명의 옆에 성명 불상자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바, 이는 성명 불상자들의 인장을 회원 가입자를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분실 인장을 그 인장의 명의 자인 성명 불상자의 인장으로서 성명 불상자를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들의 사인을 부정사용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인 장이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그 특정인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을 가리키는 것인 점, 인 장은 문서의 내용과 특정인 사이의 연결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따라서 인장의 부정사용이란 권한 없이 상형( 象形) 된 특정인의 인장으로서 사용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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