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5. 7. 4. 16:2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H( 여, 31세, 이하 이 항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게 여러 대의 모닝 자동차를 소개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오늘은 정신이 없고 신랑도 없어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니 자동차를 사지 못하겠다.
” 는 말을 듣자, 피고인 B는 " 너, 너 같은 년, 씨발 년 아. 차를 봤으면 사야 될 것 아니냐.
" 고 욕설을 하며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바퀴를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 씨 발. 차를 봤으면 사야지.
이 차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차라도 봐야 할 것 아니냐.
차 안 사면 애들을 다른 곳에 버린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자녀들이 타고 있는 자신의 K3 자동차로 걸어갔다.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피고인 A을 쫓아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 차를 안 살 거면 수고비 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일당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줄 수 있냐.
“ 고 말한 다음, 마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욕설을 하며 ” 전화를 받지 말고 끊어라,
전화를 받으면 애들을 버리고 갈 것이다.
“라고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그의 자녀들이 염려되어 위 K3 자동차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 저 앞에 주유소가 있으니 기름을 넣어 달라.” 고 말하고 위 K3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주유소’ 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주유 비를 계산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주유 비 5만 원을 결제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 현금 5만 원을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