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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3210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 포함) 제작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방송송출사업, 방송시스템구축, 컨설팅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와 E의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08. 11. 17. E과 사이에 신용보증기간은 2009. 11. 16.까지, 위 보증기간동안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이후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5. 2. 27.로 변경하였으며, E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E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2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09. 11. 16.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원고는 E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015. 3. 24. 원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5. 4. 27. 우리은행에 172,107,208원(= 원금 170,000,000원 2,107,2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발생한 대지급금은 1,108,117원, 미수채권은 486,240원이고,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B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B과 피고는 2014. 8. 6.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 E을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8. 8. 접수 제173450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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