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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6 2018가단33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44,9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6. 11.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경부터 소외 D에게 가축용 배합사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B, C은 2001. 10. 11. 원고와 D의 배합사료 거래로 인하여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에 대하여 15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2001. 11. 28. 피고 B 소유의 김해시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1. 8. 창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8,486,002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08년경 부산지방법원 2008차10169호로 D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무 113,459,013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월 2%)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4. 23.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08. 5. 23. 확정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정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1) 2010. 10.경 20만 원, 2011. 4.경 20만 원을 변제받았고, 2)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확정 지급명령에 기하여 신청채권자로서 41,148,751원을 배당받았으며, 3) 2014. 6. 27. 창원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16,665,352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2018. 2.경 이 사건 채무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의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잔액 55,244,910원(113,459,013원200,000원200,000원41,148,751원16,665,352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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