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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2.12 2017나60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광호텔 사업 및 관광 안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칠산건설 주식회사)는 토공사 등 각종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4. 30.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편의상 종전 상호대로 ‘B’라고 표현한다)이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C공사 중 배수, 포장, 연못, 구조물, 교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5. 2.부터 2015. 10. 31.까지, 공사대금을 4,6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2014. 6. 말 내지 2014. 7. 초경에 이 사건 공사진행이 중단되었고, 원고, B는 2014.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성공사대금 잔액이 2014. 7. 17. 현재 753,600,000원임을 승인하고, 2014. 7. 31.에 516,000,000원을, 2014. 8. 31.에 나머지 237,600,000원을 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19.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616,339,900원으로 하되, 피고는 원고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위 설정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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