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31 2017고단5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2. 2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4:00 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