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36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 04: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가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 F을 싸움을 하던 무리의 일원으로 오인하여 폭행한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단폭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소리를 지르며 위 E과 싸움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왜 나만 잡는데”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H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같은 소속 경위 I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H, I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J 순찰차의 와이퍼를 잡아 당겨 휘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파출소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 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H, I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