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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64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성인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이 있으면 5,000,000원을 빌려 도, 오락실을 하면 하루에 350,000원씩 두 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0. 9. 18. 피해자에게 “성인 오락실 운영 자금으로 돈을 빌려 도, 5,000,000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350,000원씩 두 달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F)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0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3회 정도 변제 독촉 전화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씹할놈아! 쪼지 말고 기다려라, 갚아 주께, 누가 그 돈 떼먹나,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거나,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쪼지 마라, 니 내 누군지 알제, 내평리동 A이다, 내 생활한지 오래됐고, 내 별명이 G인데, 대구시내 깡패들한테 ‘G’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자꾸 돈 달라고 쪼지 마라, 알았나, 누가 돈 떼먹나, 씹할놈아.”, “야 이 씹할놈아 내가 누군지 니 모르나 내 평리동 A이다, 내 한번 돌아 버리면 끝난다, 가만두지 않는다, 개새끼야, 내가 연락 할 테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개새끼야.”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더 이상 변제 독촉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2011. 11. 초순경부터는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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