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5누310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년간 2014. 4. 25.부터 2016. 4. 24...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담합은 피고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당시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처분의 근거는 공공기관운영법 및 그 위임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이 아니라 피고의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이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만 가질 뿐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피고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등 참조 . 피고가 2011. 1. 24.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공기업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담합행위 당시 기타공공기관이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