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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2058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735,041원과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제1의 가.항 표 중 ‘보증인’란의 ‘C’을 ‘B’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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