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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12 2015가단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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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663/12,15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44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피고 U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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