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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25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의 건축주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 13:30 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발판 및 작업 발판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는 등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E(70 세) 이 철근 조립작업을 하기 위해 1.5m 높이의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하던 중 작업 발판의 한쪽 측면이 기울어져 추락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3. 4. 23:05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위 ‘D 신축공사 ’에 대한 2 층 작업장 끝단 및 천창 개구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 층 지붕 작업장에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 층 비계에 설치된 작업 발판을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고, 2 층 거푸집 동바리가 3.5m를 초과하여 수평 연 결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업안전 보건 감독 점검 표

1. 현장사진 자료

1. 감독결과 보고서

1. 시정 지시서

1. 중대 재해 조사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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