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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8노3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C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A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A의 앞에 있던 F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TV 영상[증거순번 22번 중 ‘주정차단속용 카메라’ 20171220_002000_ch2 파일 및 증거순번 33번 첨부 화질개선 CD 중 2_2_개선(부분확대) 파일, 이하 시간 특정은 위 화질개선 파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가 A과 마주본 상태로 A을 말리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후측면에서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게 휘두르는 장면(01:00),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직후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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