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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5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1. 5.부터 2011. 11.까지 약 29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정육점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 4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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