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노8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D, G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3. 9. 30.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2년 2월 10일)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