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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공갈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K사업단(이하 ‘K사업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K사업단에서 발주하는 온라인쇼핑몰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받았는바,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갈행위로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시도했던 금원이 합계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월 ~ 1년 4월)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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