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서울 종로구 D 건물 304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주업무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동 피고인 F(2015. 12. 24. 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함) 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일하던 사람인데, 공동 피고인 F은 2011.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 역 인근 다방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E 이 시행사업을 크게 하는데, 피에프 (PF) 자금이 많이 있으니 그 돈을 투자하게 해 주겠다.
나와 E 회장은 정 ㆍ 재계 주요인사의 자금을 움직인다.
100억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E에는 한 달에 대출 의뢰 서류가 한 트럭 정도 들어올 정도로 금융 중개를 많이 한다.
한 달에 금융 중개를 수십 건 씩 성공시킨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8. 31.까지 150억원을 100% 조달하여 주겠다.
나는 설비 기술자인데 기술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단, 이와 같은 대출 중개를 위해서는 중개 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며, 만일 중개가 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위 1억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F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15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의 조달 처, 조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E 주식회사는 단 한 건도 대출 중개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등 아무런 대출 중개 경험이 없었으며, 특히 공동 피고인 F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F이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150억원의 대출을 중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