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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16 2012고단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19:00경 경기도 이천시 C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소견서,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목검으로 때려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행동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이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숙소에서 밀린 공과금도 주지 않고 퇴사했던 E이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고 있자 E에게 공과금 얘기를 하며 언쟁을 하였고, 피고인이 거실에서 담배를 피자 담배를 끌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먼저 D 멱살을 잡고 D이 이를 뿌리치며 실랑이가 된 점, ② 당시 피고인과 D은 거실에서 다툼을 하고 있고, 걸린 시간도 짧았는데, D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신의 방으로 가서 목검을 들고 나와 다시 피고인을 때릴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싸움의 발단이 된 E은 D이 피고인을 목검으로 때렸다고 하면서도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는 D이 목검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지만 실제로 피고인이 맞는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다

법정에서는 무조건 D이 피고인을 목검으로 한 대 때린 것만 보고 피고인이 D을 때린 것은 전혀 못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과 E의 관계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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