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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9. 20. 선고 2007가단18337 판결
사해행위[국승]
제목

사해행위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9. 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은 소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소외 회사가 자진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여, 원고는 2006. 10. 7.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이○○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61,395,5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번호

세목

납부기한

귀속

피고의

체납액(원)

납세의무

성립일

과세내역

1

법인세

2005. 5. 31.

2004년

234,270

2004. 12. 31.

정기분

2

부가가치세

2005. 6. 30.

2005. 1기

11,612,320

2005. 3. 31.

예정신고분

3

부가가치세

2005. 12. 31.

2005. 2기

21,286,040

2005. 9. 30.

예정신고분

4

부가가치세

2006. 3. 31.

2005. 2기

22,407,600

2005. 12. 31.

예정신고분

5

부가가치세

2006. 6. 30.

2006. 1기

3,466,190

2006. 3. 31.

예정신고분

6

부가가치세

2006. 9. 30.

2006. 1기

2,136,270

2006. 6. 30.

예정신고분

7

법인세

2006. 10. 31.

2006년

252,860

2006. 6. 30.

중간예납

합계

7건

61,395,550

다. 이○○은 2006. 9. 4. 그의 처제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9. 5.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 3호증, 제4, 5호증의 각1,2,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은 위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피고와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함이 상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이○○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기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부동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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