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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4 2013노3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P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모욕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도 모욕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 중 P 이외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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