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4노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중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