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H, P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합의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의 탄원서 등 정상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이미 원심의 양형심리과정에 반영되어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