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다시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 G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것이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이용원에서 자신의 머리에 젤을 바르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 피해자의 이용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저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와 같은 범행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O, P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현행범 체포를 경고 받자 경찰 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사소한 이유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2. 1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공갈)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2015. 2. 15.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폭력범죄만으로도 실형 2회, 벌금형 4회,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실형 1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 2회,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까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