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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10639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제품목록’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 36호증, 을 제1, 3 내지 5, 9, 1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I’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J’, ‘K’, ‘L’ 등의 상표의 의류 제품을 제조위탁한 후 그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소기업인데, 원고의 2011년도 상시종업원수는 3 내지 4명, 매출액은 1,917,720,301원이고, 피고의 2013년도 상시종업원수는 38명, 매출액은 22,504,299,462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류 제조위탁 기본계약 체결 원고는 2012. 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MT(Cutting, Making, Trimming) 생산 방식(피고는 원고에게 의류제품의 디자인 및 주요 원자재를 제공하고, 원고는 나머지 원ㆍ부자재를 자체 조달한 다음 그 원ㆍ부자재를 가지고 피고가 제공한 디자인에 따라 재단, 봉제 등의 작업을 하여 의류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해 의류제품을 제조ㆍ납품하는 내용의 의류 제조위탁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본계약의제2조(원ㆍ부자재 및 제품에 관한 사항) 1)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한 원ㆍ부자재(각종 LABEL 포함) 및 가공을 위한 반제품은 모두 원고의 소유물로서, 피고가 가공을 위하여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며,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봉제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원ㆍ부자재를 원고의 작업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하여야 하며 피고가 공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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