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32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8:4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중앙동)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흡연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내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