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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7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텔의 전매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등기 이전의 보류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2010. 7. 15. 자 이행합의 각서에 따라 등기 이전이 보류되고 있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위 모텔의 임차인인 L의 퇴거 및 임대 차 보증금 반환 문제의 해결을 미루고 있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가 위 모텔에 관한 근저당권 채무의 이자를 납입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대출 받은 5억 원 중에서 양주 축산업 협동조합에 대한 피 담보 채무 등을 변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이행합의 각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7. 6. 피고인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서울 성북구 E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을 교환하되,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근저당권 자 양주 축산업 협동조합( 이하 ‘ 양주 축협’ 이라 한다), 채권 최고액 5억 8,800만 원] 의 피 담보 채무( 원 금 4억 2,000만 원 )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증거기록 83, 93 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5. 이 사건 오피스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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