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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6 2020나111473
건물등철거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제 1 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조합은 2012. 3. 12.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1 목 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0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2. 3. 12. D 조합에 ‘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미 등기 건물, 제시 외 건물, 지하 매설물 구축물) 및 입목의 소유권을 위 조합에 양도하고, 추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과 관련하여 위 조합이 위 건물 등을 임의 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위 토지 지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위 조합에 담보로 추가 제공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위 조합의 승낙 없이 신축된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물과 구조물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위 조합이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다.

피고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D 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E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30.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라.

D 조합은 2017. 12. 28. F 자산관리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18. 1. 3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 등기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마. F 자산관리 회사는 2018. 12. 12.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 등기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바. D 조합은 2019.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초하여 발생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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