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 대패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가 수원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거리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약 5년 전의 것인 점, 음주 운전 거리 비교적 짧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