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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8. 22:20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천동 784-3에 있는 ‘ 유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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