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8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22:45경 서울 성북구 B 다세대주택 C호 내에서, C호에 방문한 피해자 D(여, 60세)가 전날 저녁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주택 E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탄 냄새가 난다고 한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51cm, 톱날길이 35cm, 손잡이 1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대가리를 잘라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톱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